항목 ID | GC091005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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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
지역 | 경상북도 상주시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 |
집필자 | 신진희 |
발생|시작 시기/일시 | 1943년 - 상주 동학교당의 보안법위반사건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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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개 시기/일시 | 1944년 8월 - 상주 동학교당의 보안법위반사건 부교주 김낙세 징역 1년 6월 형 선고 |
전개 시기/일시 | 1944년 9월 - 상주 동학교당의 보안법위반사건 교주 김주희 징역 1년 형 선고 |
전개 시기/일시 | 1944년 - 상주 동학교당의 보안법위반사건 부교주 김낙세 옥사 |
전개 시기/일시 | 1945년 1월 - 상주 동학교당의 보안법위반사건 교주 김주희 사망 |
발생|시작 장소 | 상주 동학교당 - 경상북도 상주시 |
종결 장소 | 상주 동학교당 - 경상북도 상주시 |
성격 | 독립운동 |
관련 인물/단체 | 상주 동학교당|김주희|김낙세 |
[정의]
일제 강점기 경상북도 상주에서 일어난 동학교당 탄압 사건.
[개설]
상주 동학교당의 보안법위반사건(尙州 東學敎堂의 保安法違反事件)은 1943년 일본 경찰이 상주 동학교 교주 김주희(金周熙)와 부교주 김낙세(金洛世) 등을 「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상주 동학교당을 압수 수색한 사건이다.
[역사적 배경]
김주희(金周熙)[1860~1945]는 1910년 당시 경상북도 상주군 은척면 우기리에 들어와 1915년 교당을 건축하고, 김낙세(金洛世)[1869~1944], 임달문(任達文) 등과 은복(隱伏) 포교를 하였다. 당시 관서와 관북으로 교세를 확장하던 천도교의 교세에서 영남이 소외되고 있었다. 이에 교주가 된 김주희는 영남을 중심으로 교세를 잡고 동학의 연원인 남방(南方)을 강조하였다. 또한 천도교와 대립하면서 교세를 확장하여 나갔다. 일제의 유화 정책과 교도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조선총독부의 공인을 받으면서 공식적으로 ‘동학교(東學敎)’라 칭하였다.
1922년 5월에는 동학본부 교당의 간판을 걸고 개교식을 거행하였다. 당시 중심인물인 교주는 김주희, 부교주는 김낙세였다. 부교주 김낙세는 안동 풍산(豊山) 사람으로 하응(河應)이라고도 하였으며, 자는 세숙(世淑), 호는 하암(河菴)이다. 1900년경 동학에 입교하였고, 1915년경 안동에서 상주 우기리로 옮겨 본격적으로 포교에 가담하였다. 본거지를 마련한 교당에서는 전도사를 각지에 파견하여 교세를 확장한 결과, 1929년경에는 충청북도와 강원도까지 미쳐 약 1,500명의 교도를 확보하였다. 한편, 김낙세의 아들 김병탁은 서울 중앙중학교에서 3년을 수학하고 1914년부터 관직에 있다가, 족친인 김지섭의 영향으로 1917년 관직 생활을 접고 상주에 머물며 아버지를 도왔다고 전한다.
[경과]
1936년에 이르러 일본 경찰은 동학교당에서 황당무계한 교설을 유포하였다며, 공인을 취소하고 해산을 명령하였다. 그러나 명령을 어기고 몰래 신앙생활을 하고 집회하다가, 1943년 10월 신력(神力)으로 대동아전쟁에서 일본이 영미(英美)에 패할 것이고 조선은 독립할 것이라는 불온한 언설을 유포한 죄로 교주, 부교주와 『동학교적(東學敎籍)』에 수록된 핵심 교인이 체포되었다. 교주 김주희는 1944년 9월 징역 1년 형을 선고받았으나, 병보석으로 풀려난 후 1945년 1월 사망하였다. 부교주 김낙세는 1944년 8월 징역 1년 6월 형을 선고받고 대구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다가 1944년 옥중에서 사망하였다. 또한 김주희의 막내아들인 김덕룡(金德龍)[1928~1987]도 17세의 어린 나이에 붙잡혀 징역 단기 1년, 장기 2년이 선고되었다. 김낙세의 아들 김병탁은 1944년 8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청송 출신의 박화식(朴華植), 상주의 조현각(趙賢珏) 등도 함께 붙잡혔으나 기소유예로 풀려났다. 이처럼 일제의 탄압으로 상주동학교의 교세가 쇠퇴하였으며, 압수된 물품도 광복 후 회수되었으나, 일부는 없어져 찾지 못하였다. 그 외 서적·복식·집기 등이 압수되는 등 직접적인 탄압을 받았다.
한편, 김낙세는 재판 과정에서 “조선 사람이 조선을 위하여 하는 일에 왜 왜놈이 시비를 따지려 하느냐?”고 말하여 일본인 재판장을 놀라게 만들었으며, 신문에 대하여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재판을 거부하여 공판이 여러 차례 연기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관련 내용은 1차 자료가 없어 확인할 길이 없다. 김병탁에 대하여서는 형무소에 수감된 기록인 ‘재소자 신분 카드’가 그나마 남아 있다. 재소자 신분 카드에는 1944년 8월 4일 「보안법」과 「조선임시보안령」 위반이란 혐의로 김병탁이 징역 1년 형을 받은 사실이 담겨 있다. 「보안법」 위반의 이유는 알 수 없으나, 태평양전쟁 막바지에 일제 통치를 부정하거나 일제가 패전하리라는 말을 퍼뜨린 것 때문으로 짐작된다.
[결과]
상주 동학교당의 보안법위반사건으로 상주 동학교당이 탄압을 받으면서 교주와 부교주가 동시에 사망하였다. 후계자를 양성하지 못한 상황에서 집회도 불법이었던 관계로 상주의 동학교당은 급격히 쇠퇴하였다.
[의의와 평가]
상주 동학교당의 보안법위반사건은 일제 강점기 상주 동학교당의 민족의식을 살펴볼 수 있는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