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910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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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李秉億 |
영어공식명칭 | Lee Byung-eok |
이칭/별칭 | 이노첨(李魯僉) |
분야 | 역사/근현대,인물/근현대 인물 |
유형 | 인물/의병·독립운동가 |
지역 | 경상북도 상주시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 |
집필자 | 신진희 |
활동 시기/일시 | 1914년 - 이병억 의병장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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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시기/일시 | 1915년 3월 11일 - 이병억 공주지방법원 청주지청에서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 형 선고 |
추모 시기/일시 | 2003년 8월 15일 - 이병억 대통령 표창 추서 |
출생지 |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
거주|이주지 | 입석리 - 경상북도 상주시 화북면 입석리 |
성격 | 의병 |
성별 | 남성 |
[정의]
일제 강점기 경상북도 상주 출신의 의병.
[가계]
이병억(李秉億)[?~?]의 다른 이름은 이노첨(李魯僉)이다. 아버지는 이석회(李奭會)이고, 아내는 김안이(金安伊)이다.
[활동 사항]
이병억은 서울에서 태어나 지금의 경상북도 상주시 화북면 입석리에 거주하였다. 1914년 음력 5~6월경 입석리 집에서 의병장 출신 김재성(金在性)과 함께 의거를 계획하였다. 의거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경기도 안성의 부호 민병승(閔丙昇)에게 자금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충주 서촌에 사는 이상현(李相賢)에게 군자금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역시 실패하였다. 다시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선유동의 부호 박동식(朴東植)을 찾아가 군자금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밀고로 인하여 경찰에 체포되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병억 등은 검법과 군략에 뛰어난 중국인 송덕청(宋德淸)을 포섭하기 위한 자금을 모았다고 한다. 이병억은 1915년 3월 11일 공주지방법원 청주지청에서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 형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상훈과 추모]
대한민국 정부는 이병억의 공적을 기려 2003년 8월 15일 대통령 표창을 추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