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910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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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社會 福祉 |
영어공식명칭 | Social and Welfare |
분야 |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개관) |
지역 | 경상북도 상주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이석형 |
[정의]
경상북도 상주시에서 시민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실시되고 있는 사회 보장 정책.
[개설]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하여 모든 지방 자치 단체는 주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증진시킬 책임을 지고 있다. 경상북도 상주시에서도 사회 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여 주는 사회 복지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상주시는 사회 복지의 전문성을 높이고, 사회 복지 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도모하며, 지역 사회 복지의 체계를 구축하여 사회 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애쓰고 있다.
상주시의 사회 복지 사업은 크게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사업, 저소득 의료 급여 보장 사업, 긴급 지원 사업, 저소득층의 자활 지원 사업, 장애인 복지 사업, 여성 복지 사업, 노인 복지 사업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국민 기초 생활 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가구의 욕구에 따라 생계 급여와 주거 급여, 교육 급여, 의료 급여 등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여 주고,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체계적인 자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활과 자립을 지원하여 주는 제도이다.
2021년 현재 상주시의 기초 생활 보장 급여별 수급자 현황을 보면 생계 급여는 2,929가구에 3,653명, 의료 급여는 2,939가구에 3,648명, 주거 급여 3,066가구에 4,119명, 교육 급여 439가구에 642명의 수급자가 있다. 급여별 중복을 제외한 전체 수급자는 4,097가구에 5,209명이다.
상주시의 사회복지 시설은 정신 요양 시설인 천봉산요양원, 사회 복귀 시설인 그린나래, 상주시종합사회복지관, 상주지역자활센터 등 4개소가 있다.
[저소득 의료 급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 보건의 향상과 사회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고 있는 사회 복지 제도가 의료 급여 제도이다. 의료 급여 수급권자는 크게 1종과 2종으로 나뉜다.
1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와 행려병자 및 다른 법의 적용을 받는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입양 아동[18세 미만], 국가 유공자, 국가 무형유산 보유자, 북한 이탈 주민, 5·18 민주화 운동 관련자, 노숙인이다. 2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중 1종 수급 대상이 아닌 사람과 다른 법의 적용을 받는 수급 대상자 중 1종 수급 대상이 아닌 가구 또는 가구원이다.
의료 급여의 지원 범위는 의료 급여 수급권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한 의료 급여 지원, 요양비[당뇨 소모품, 산소 치료, 양압기, 자가 도뇨 소모성 재료 등] 지급, 장애인 보조기기[의료 급여] 지원, 노인 틀니·임플란트 지원, 건강 생활 유지비 지원 등이다.
[긴급 지원]
긴급 지원 사업이란 위기 상황에 놓인 저소득층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갑자기 닥친 위기로 인한 생계형 사고 및 만성 빈곤 방지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 지원 사업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사업이 있다.
보건복지부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 구성원에게 다른 소득원이 없을 때,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가정 폭력을 당하여 가구 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있을 때이다. 판단 기준은 소득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 소득 75% 이하, 재산액 1억 5200만 원 이하, 금융 재산 600만 원 이하이다. 지원 내용은 생계 지원[1개월], 의료 지원[1회 300만원 한도 내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주거 지원[1개월] 등이며, 대상자로서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가 필요한 자에게는 추가 지원을 하고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긴급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 긴급 지원 사업에서 제외된 저소득층이 위급 상황을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인 자에게 지원하고 있다. 지원 기준은 1가구 1년 1회이며, 사회 복지 시설 수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지원 내용은 생계 지원은 가구원 수에 따라 최저 50만 원에서 최고 100만 원[가구 단위 지원], 의료 지원은 개인별 300만 원 이내, 화재 피해는 가구당 300만 원 이내이다.
[저소득층 자활 사업]
저소득층 자활 사업은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자활할 수 있도록 근로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대상자는 조건부 수급자, 자활 급여 특례자. 일반 수급자, 차상위 계층으로 구분된다.
조건부 수급자는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 자활 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 급여를 받는 수급자이고, 자활 급여 특례자는 수급자가 자활 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을 초과한 자이다. 일반 수급자는 조건부 수급자가 아닌 수급자이며, 차상위 계층은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의 120% 이하인 자이다.
사업 유형은 근로 유지형, 사회적 일자리형, 인턴형, 시장 진입형으로 구분된다. 근로 유지형은 노동 강도가 낮은 사업으로 자활 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사업이고, 사회적 일자리형은 사업의 수익성은 떨어지나 유용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시장 진입을 준비하는 사업이다. 인턴형은 기업체에서 일하면서 기술·경력을 쌓은 후 취업을 통한 자활을 도모하는 취업 유도형 자활 근로 사업이다. 시장 진입형은 투입 예산의 20% 이상 수익금이 발생하고, 일정 기간 내에 시장에 진입할 것을 지향하는 사업이다.
상주시에서는 자활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상주지역자활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상주지역자활센터는 2023년 현재 자원재생사업단, 푸르미사업단, 복지카페사업단, 분식사업단, 나르미사업단, 원테크사업단, 케어사업단 등 3개 자활 기업과 10개 자활 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 복지]
장애인 복지 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장애인 가정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재활 사업을 통하여 사회의 일원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상주시에서는 주요 장애인 복지 사업으로 장애인 등록, 저소득 장애인 지원, 장애인 재활 사업, 장애인 시설 확충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2022년 4월 기준 상주시의 등록 장애인은 15개 유형에 9,548명이다. 등록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장애인종합복지관 1개소를 비롯하여 장애인 거주 시설 3개소, 중증 장애인 거주 시설 1개소, 지역 사회 재활 시설 6개소, 직업 생활 시설 3개소가 있다. 장애인 단체로는 경북지체장애인협회 상주시지회를 비롯하여 9개 단체가 있다.
[여성 복지]
여성 복지 사업은 여성의 권익 증진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이다. 상주시에서는 상주시 산하 각종 위원회에 여성 위원 참여를 확대하며, 여성의 능력 개발 및 복지 증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성평등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가정 폭력·성폭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기타 긴급하게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의 임시 보호를 위한 생활 시설로 보호 시설 1개소, 피해 예방에 관한 상담 및 홍보를 위한 성폭력상담소 1개소와 가정폭력상담소 1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2021년 상담 건수는 3,343건이다.
그리고 부모의 취업으로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가정의 양육 지원을 위하여 이용자 가정으로 찾아가서 아이를 돌보는 아이 돌보미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부모의 육아 부담을 경감시키고 지역 사회가 참여하는 돌봄 공동체 조성을 통하여 양육 친화적 사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공동육아나눔터 2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노인 복지]
2023년 현재 상주시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3만 2266명으로 상주시 전체 인구의 34%를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노인 인구 비율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따라서 노인들의 활기찬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인 여가 활동 지원 및 복지 시설 확충을 추진하는 한편 노인들의 자존감 회복과 소득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에게는 매월 기초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통하여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기초연금은 2021년 2,192명에게 지원하였다.
저소득 가구 60세 이상 노인 중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 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노인들에게 지역 4개 급식 기관에서 식사 배달 사업을 실시하여 2021년 185명에게 제공하였다. 또한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 계층 노인들에게는 종합사회복지관 등 4개 기관에서 163명의 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들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 있다.
현재 상주시의 노인 복지 시설로는 2023년 현재 588개소의 경로당과 21개소의 노인 의료 복지 시설, 29개소의 재가 노인 복지 시설, 50개소의 재가 장기 요양 기관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