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데이터
항목 ID GC09100715
한자 尙州 增損鄕約
영어공식명칭 Sangju Jeungson Hyangyak
분야 문화·교육/언론·출판,문화유산/기록 유산
유형 문헌/전적
지역 경상북도 상주시 사벌국면 경천로 684[삼덕리 361]
시대 조선/조선 후기
집필자 유기선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편찬 시기/일시 1692년연표보기 - 『상주 증손향약』 편찬
문화유산 지정 일시 1986년 12월 11일연표보기 - 『상주 증손향약』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216호 지정
특기 사항 시기/일시 2021년 11월 19일 - 『상주 증손향약』 경상북도 유형문화재로 변경 지정
특기 사항 시기/일시 2024년 5월 17일 - 『상주 증손향약』 경상북도 유형문화유산으로 변경 지정
소장처 상주박물관 - 경상북도 상주시 경천로 684[삼덕리 361]지도보기
성격 약안
권책 불분권 1책
문화유산 지정 번호 경상북도 유형문화유산

[정의]

조선 후기 경상도 상주 지역에서 실시하였던 향약 관련 문적.

[개설]

『상주 증손향약(尙州 增損鄕約)』은 1634년(인조 12) 경상도 상주목에서 처음 실시하였고, 1692년(숙종 18) 관련 규정을 엮어 『상주 증손향약』을 편찬하였다. 2023년 현재 상주박물관에서 관리 중이다.

1986년 12월 11일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216호로 지정되었고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보호법시행령」 고시에 따라 지정 번호가 삭제되어 경상북도 유형문화재로 변경되었으며, 2024년 5월 17일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경상북도 유형문화유산으로 변경되었다.

[편찬/간행 경위]

1692년 편찬한 『상주 증손향약』 말미에 실린 이제성(李齊聖)의 지(識)에 따르면, 1634년 경상도 상주의 사대부인 이전(李㙉)류진(柳𥘼)이 상주목사 김상필(金商苾)의 지시를 받고 향약을 처음 제정하였다. 그러나 이후 풍속이 퇴폐해지자 경상도 상주의 남쪽 고을에 사는 뜻있는 동지와 상의하여 이전의 5세손인 이광(李壙)의 집에서 예전에 실시하던 향약을 얻어 다시 실시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그 규정을 엮은 『상주 증손향약』을 편찬하였다. 이때 참여한 지역은 경상도 상주목 남단의 옛 청남면(靑南面), 청동면(靑東面), 공서면(功西面), 공동면(功東面)이다. 이 때문에 상주 증손향약은 남촌향약(南村鄕約) 또는 남촌사면향약(南村四面鄕約)이라고도 부른다.

[형태/서지]

필사본이며 불분권 1책으로 모두 41면이다. 크기는 세로 22.2㎝, 가로 16㎝이며, 선장이다.

[구성/내용]

『상주 증손향약』은 기본적으로 여씨향약, 퇴계향약(退溪鄕約), 포산향약(苞山鄕約)을 근저로 삼고 있다. 여씨향약의 4대 강령인 덕업상권(德業相勸), 과실상규(過失相規), 예속상교(禮俗相交), 환난상휼(患難相恤)의 기본 이념에 따라 제 규정을 분류하고, 그 뒤에 퇴계향약과 포산향약 가운데 적용할 만한 규정, 그리고 시의에 맞추어 남촌에서 제정한 별도의 규정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여기서 퇴계향약은 1556년 이황(李滉)의 고향인 경상도 예안현(禮安縣)에서 실시하고자 제정하였던 ‘향입약조(鄕立約條)’이며, 포산향약은 1632년 현풍현감(玄風縣監)이었던 김세렴(金世濂)이 경상도 현풍현에서 실시하기 위하여 제정하였던 향약이다.

『상주 증손향약』의 가장 큰 특징은 사대부 계층뿐만 아니라 경상도 상주목 남면의 일반 백성에 대한 생활 규범이 제정되었다는 점이다. 존장(尊長)에 대한 섬김을 강조하고, 하인의 신분을 망각한 의복 및 가마의 사용, 양반 신분의 모칭, 성별과 나이를 속여 탈세하는 행위, 농업에 게으른 행위, 양반에게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행위 등을 직접 제재한다는 내용이다.

일반적으로 초기의 향약은 양반들의 행동 규범 또는 상호간 상부상조(相扶相助)를 통한 결속력 강화의 성격이 강하였으나, 17세기 전후 사족들은 향약의 참여 범위를 하층민까지 확대함으로써 향약 규범을 통한 하층민에 대한 통제와 신분 상하간의 질서를 공고히 하고자 하였다. 즉 사족인 상인(上人)과 일반 양민 위주의 하인(下人)이 참여하는 상하합계(上下合契)를 제정, 일반 백성들의 생활 규범을 통제하여 나감으로써 사족 중심의 향촌 지배 질서를 강화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상주 증손향약』은 이러한 향약의 성격 변화를 선명히 보여 주고 있다. 즉 『상주 증손향약』은 16세기 이래 양반들이 자기 규제를 하였던 향규와 17세기 중반의 상하민 모두를 대상으로 한 주현 향약의 성격을 모두 갖춘 향약이라 할 수 있다.

[의의와 평가]

조선 후기 향약의 시행 과정과 지역적 특징, 그리고 17세기 향약을 매개로 향촌 지배 질서를 확립하려 하였던 경상도 상주목 지역 사대부의 동향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참고문헌]
[수정이력]
콘텐츠 수정이력
수정일 제목 내용
2024.09.30 인명 수정 류진(柳袗) → 류진(柳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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