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91010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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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尙州市議會 |
영어공식명칭 | Sangju City Council |
이칭/별칭 | 상주의회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경상북도 상주시 중앙로 111[무양동 33-4]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임경희 |
[정의]
경상북도 상주시 무양동에 있는 상주시민의 대의기관.
[개설]
상주시의회(尙州市議會)는 지방자치제도에 의하여 경상북도 상주시의 주민 대표 기관이자 의결·입법 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방자치제도는 1987년 「헌법」 제118조, 1988년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법률 제4004호, 1988년 4월 6일], 1990년 「지방자치법」[법률 제4310호, 1990년 12월 31일 개정]에 따라 부활하였다. 지방자치제도의 부활에 따라 1991년 4월 15일 상주시의회와 상주군의회가 개원하였다.
[설립 목적]
상주시의회는 상주 시민을 대표하여 경상북도 상주시의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 기관과 하부 기관의 행정 사무를 견제·감시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변천]
1949년 7월 4일 「지방자치법[법률 제32호]」이 제정·공포됨으로써 1952년 4월 25일 제1차 시·읍·면의회 의원 선거가 시행되었고, 1952년 5월 상주 지역 각 면의회가 출범하였다. 그렇지만 제3대 의회가 개원 중이던 1961년 5월 16일 「군사혁명위원회 포고령」 제4호에 따라 지방의회는 해산되었고, 지방의회의 구성은 1972년 「헌법」부칙 제10조에 따라 조국 통일 때까지 유보하도록 규정되었다.
상주시의회가 다시 구성된 것은 1987년 12월 29일 「헌법」 제1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의회의 구성을 부활하고, 1990년 「지방자치법」이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 선거를 시행하도록 규정하면서부터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1991년 3월 26일 시·군·구의회 의원 선거가 시행되었고, 1991년 4월 15일 상주시를 위시한 전국 260개 기초 의회가 동시에 구성됨으로써 제1대 상주시의회와 상주군의회가 개원하였다. 그리고 1995년 1월 1일 상주시와 상주군이 통합되어 새롭게 도농 복합시로 출범하게 됨으로써 1995년 1월 3일 통합 상주시의회가 개원하였다. 의원수는 25명이다.
상주시의회는 이후 1995년 7월 11일 제2대 의회, 1998년 7월 10일 제3대 의회, 2002년 7월 8일 제4대 의회, 2006년 7월 7일 제5대 의회, 2010년 7월 6일 제6대 의회, 2014년 7월 8일 제7대 의회, 2018년 7월 3일 제8대 의회, 2022년 7월 5일 제9대 의회가 개원되었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상주시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되어 자치단체의 의사를 심의·결정하는 주민 대표 기관이다. 따라서 상주시의회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인 상주시의 정책에 관하여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의결 기관으로서의 업무를 담당하며, 자치단체의 법령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하는 자치 입법 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처리한다. 또한 의회의 결정 사항이 집행 기관을 통하여 실현되고 있는지 감독·확인하는 집행 감사 기관의 지위도 가지고 있다.
그 외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지방채 발행 승인, 중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 승인, 공공 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및 조사, 지역 주민의 청원을 수리하고 처리하는 일, 기타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사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상주시의회가 다루는 주요 안건들은 정례회와 임시회를 통하여 심의·의결된다. 정례회는 매년 두 차례 열리며,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과 7월,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과 12월에 개최된다. 임시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요구하거나,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소집된다.
[현황]
상주시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사무국 체제로 조직되어 있다.
2022년 12월 현재 상주시의회 의원은 17명[24개 읍·면·동의 6개 선거구에서 선출된 15명과 비례대표로 선출된 2명]이다. 상임위원회는 집행 기관의 부서별 업무 소관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로 구성된다. 특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설치한다. 사무국은 의정팀, 의사팀, 의회홍보팀, 정책지원팀 체제로 운영되며 사무국장 포함, 총 2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의의와 평가]
상주시의회는 경상북도 상주시 지역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시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의원들의 의정 활동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 시민들과의 소통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