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9101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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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地方 自治 |
영어공식명칭 | Local Self-government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경상북도 상주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임경희 |
[정의]
경상북도 상주시에서 주민이 자치권을 이양받아 스스로 참여와 결정에 따라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제반 활동.
[개설]
지방 자치(地方 自治)는 단체 자치(團體 自治)와 주민 자치(住民 自治)가 결합한 용어이며 자신이 속한 지역의 일을 주민 자신이 처리한다는 민주 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 자치는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법률에 따라 지방 자치 단체를 구성하여 중앙 정부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며, 지방 자치 단체를 구성하는 주민들의 생활과 관련된 지방적인 사무를 주민 자신의 의사와 책임 아래 선임한 자치 기관을 통하여 처리하는 활동 과정이다.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의미의 지방 자치는 1952년 4월 25일 시·읍·면 의회 의원 선거가 실시됨으로써 처음 시행되었으나, 1961년 5·16 군사정변 후 군사 정권에 의하여 중단되어 이후 30년간 시행되지 않았다. 지방 자치는 1991년 기초 의회 의원 선거와 광역 의회 의원 선거가 치러지면서 재개되었지만, 자치 단체장은 여전히 중앙 정부가 임명하였다. 상주 지역에서 본격적인 지방 자치가 시행된 것은 1995년 6월 27일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 시점부터라고 볼 수 있다.
[지방 자치의 시작과 좌절]
1949년 7월 4일 제정된 「지방자치법」[법률 제32호]에 따라 상주 지역에서는 1952년 4월 25일 최초의 지방 자치 선거인 읍·면 의회 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디. 1952년 5월 상주읍과 함창면, 사벌면[현 사벌국면], 중동면, 낙동면, 청리면, 공성면, 외남면, 내서면, 모동면, 모서면, 화동면, 화서면, 화북면, 외서면, 은척면, 공검면, 이안면, 화남면 등 관내 18개 면에서 제1회 읍·면 의회가 개원하였다.
이후 1956년 8월 8일 제2대 읍·면 의회 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원래 3년이었던 읍·면 의회 의원의 임기가 제2대 때부터는 4년으로 연장되었다. 1956년 8월 8일 상주군 내 상주읍과 18개 면의 면장 선거도 함께 시행됨으로써 상주군에서도 민선 면장 체제가 출범하였다. 제3대 읍·면 의회 의원 선거는 4·19 혁명 후인 1960년 11월 1일 법률 제563호로 공포된 제2공화국의 「지방자치법」에 따라 1960년 12월 19일 실시되었고, 상주군 각 읍·면에서도 제3대 지방 의회가 구성되었다. 그러나 제3대 읍·면 의회는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인하여 구성되자마자 해체되었다.
5월 19일 장면(張勉) 총리로부터 민주당 정권을 인수한 군사혁명위원회는 「포고 제4호」를 통하여 민의원·참의원, 지방 의회 등 일체의 대의제 헌법 기관을 해산하고, 1961년 5월 22일 국가재건최고회의 「포고 제6호」로 모든 정당과 사회단체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였다. 이에 따라 상주읍과 18개 면 지역에서 활동하던 제3대 읍·면 의회는 경상북도의회와 함께 해산되었다.
[지방 자치의 재개]
지방 자치가 다시 시작된 것은 1987년 12월 29일 「헌법」 제118조에 따라 지방 자치 단체와 의회의 구성을 부활하고, 1990년 「지방자치법」이 지방 의회와 자치 단체장 선거를 시행하도록 규정하면서부터이다. 이에 따라 상주시에서는 1991년 3월 26일 기초 의회 의원 선거를 실시하여 상주군의회 의원 18명, 상주시의회 의원 7명, 상주시와 상주군 출신 경상북도의회 의원 2명을 선출하였고, 1991년 4월 15일 상주군의회와 상주시의회가 개원하였다. 그리고 1995년 1월 상주군이 상주시와 통합하고,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주 지역 주민들은 상주시의회 의원, 경상북도의회 의원, 상주시장, 경상북도지사, 경상북도교육감 선출에 각각 참여하고 있다.
상주시의회 의원 선거의 경우 초대 의원 선거에서는 상주시 7개 선거구에서는 상주시의회 의원 7명, 상주군 18개 선거구에서는 상주군의회 의원 18명을 각각 선출하였지만 1995년 7월 실시된 제2대 의회 의원 선거에서는 상주시의회 의원 25명, 상주시 출신 경상북도의회 의원 5명을 선출하였고 1998년 7월 실시된 제3대 의회 의원 선거에서부터는 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주시의회 의원 23명, 상주시 출신 경상북도의회 의원 2명을 각각 선출하였다. 그리고 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 선거구가 6개 선거구로 개편되고 비례 대표를 선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2002년 7월 실시된 제4대 의회 선거에서는 상주시의회 의원 17명[지역 대표 15명, 비례 대표 2명], 상주시 출신 경상북도의회 의원 2명씩을 각각 선출하였다.
[지방자치의 두 축, 상주시의회와 상주시청]
제9차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 자치 단체는 상급 지방 자치 단체[특별시·광역시·도]와 하급 지방 자치 단체[시·군·자치구]로 구분된다. 지방 자치 단체의 기관은 의결 기관인 지방 의회와 집행 기관으로 구성되고, 지방 의회 의원과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은 주민의 선거로 선출한다. 따라서 상주시의 지방 자치를 대표하는 두 기관은 경상북도 상주시의회와 상주시청이다.
상주시의회는 주민의 대표 기관이자, 의결·입법·감시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상주시의회는 시 조례를 제정·개정 및 폐지하는 자치 입법권과 예산안을 심의·확정하고,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자치 재정권 등의 의안 처리 권한을 가지고 있다. 또한, 행정 사무의 감사와 조사를 통하여 집행부에 대한 통제 기능을 수행한다. 이외에도 청원 수리 및 기타 법령과 조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을 처리하고 있다.
상주시청은 기초 자치 단체인 상주시의 정책을 집행하는 행정 기관이다. 상주시청은 관할 행정 구역을 관리하고 조례와 규칙을 제정하며, 지방세 부과와 징수, 예산의 편성 집행, 국가 재산의 관리, 가족 관계와 주민 등록 관리, 복지 사업과 위생 사업, 각종 산업 진흥, 지역 개발과 생활 환경 개선, 체육과 문화 예술 진흥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관내 6개 행정동과 1개 읍, 17개 면의 행정 업무를 지도·총괄하고 있으며, 중앙 정부와 광역 자치 단체로부터 위임받은 업무와 상주시 고유의 행정 및 민원 업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