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군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9100546
한자 尙州郡
영어공식명칭 SangJu-gun
분야 역사/근현대
유형 지명/고지명
지역 경상북도 상주시
시대 근대/개항기
집필자 이병훈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제정 시기/일시 1895년연표보기 - 안동부 상주군 개설
변천 시기/일시 1896년 8월 4일연표보기 - 안동부 상주군에서 경상북도 상주군으로 개편
변천 시기/일시 1914년 3월 1일 - 경상북도 함창군에서 경상북도 상주군 함창면으로 편입
변천 시기/일시 1986년 1월 1일연표보기 - 경상북도 상주군 상주읍이 경상북도 상주시로 승격
폐지 시기/일시 1995년 1월 1일연표보기 - 경상북도 상주군이 경상북도 상주시로 통합
비정 지역 상주군 - 경상북도 상주시
성격 지방 행정 구역
관련 문헌 『상주군읍지(尙州郡邑誌)』|『교남지(嶠南誌)』

[정의]

1895년부터 1995년까지 경상북도 상주 지역에 있던 지방 행정 구역.

[명칭 유래]

상주(尙州) 라는 명칭은 757년(신라 경덕왕 16) 사벌주에서 개명하여 처음 불렸다. 상주는 524년(신라 법흥왕 11) 상주(上州)가 설치되고 군주가 파견되었을 당시의 명칭을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776년(신라 혜공왕 12) 다시 사벌주로 불렸으나 940년(고려 태조 23) 다시 상주로 개칭되었다. 이후 1012년(고려 현종 3) 안동대도호부로 개칭하였으나 1018년 다시 상주목이 되었다.

[형성 및 변천]

1895년(고종 32) 정부는 제2차 갑오개혁의 일환으로 23부제(二十三府制)를 실시함으로써 효율적인 지방 통치를 도모하였다. 아울러 부·대도호부·목·도호부·군·현으로 구분되어 있던 기존 지방 행정 구역을 부와 군으로 이원화하였는데, 당시 상주목(尙州牧)상주군(尙州郡)이 되었다. 1896년 8월 4일 칙령 제36호에 의하여 전국 23부를 13도로 정비하였다. 당시 경상도는 경상북도와 경상남도로 구분되고 상주군은 1등 군으로 경상북도에 소속되었다. 1905년 전국을 8도로 개편하고 상주군은 31개 면에서 22개 면으로 개편되었다.

1914년 3월 1일 지방 제도가 개편되면서 상주군은 15개 면으로 개편되었으며, 함창군이 3개 면으로 개편되어 상주군에 편입되어 모두 18개 면으로 정비되었다. 1931년 4월 1일 읍면제(邑面制) 실시로 상주면이 상주읍으로 승격하여 상주군은 1읍 17면을 관할하였다. 1986년 1월 1일 상주읍이 시(市)로 승격하였다가, 1995년 1월 1일 다시 상주시와 상주군이 상주시로 통합하였다.

[위치 비정/행정 구역상의 구분]

상주군은 경상도 서북쪽의 내륙에 있었으며, 남쪽으로는 개령, 김산, 선산과 경계를 이루고, 북쪽으로는 문경, 함창, 용궁, 예천과 경계를 이루었다. 동쪽으로는 비안면과 경계를 이루었다.

상주군은 1895년 행정 구역 개편 이후 내동면, 중동면, 외동면, 단동면, 단북면, 단남면, 단서면, 장천면, 내남면, 외남면, 청동면, 청남면, 공동면, 공서면, 내서면, 모동면, 모서면, 화동면, 화북면, 화서면, 내북면, 중북면, 외서면, 은척면, 외북면, 영순면, 산남면, 산서면, 산동면, 산북면, 대평면 등 31개 면을 관할하였다. 1905년 31개 면에서 22개 면으로 관할 면이 개편되면서 단동면·단서면·단남면·단북면의 4개 면은 비안군[현 의성군]에, 영순면·산동면·산서면·산남면·산북면의 5개 면은 문경군에 이속되었다. 1914년의 행정 구역 개편 시에는 22개 면이 15개 면으로 조정되고 함창군이 3개 면으로 변경되어 상주군에 편입되었다. 이로써 상주의 행정 구역은 18개 면으로 정비되었다. 해당 면은 상주면, 사벌면, 낙동면, 청리면, 공성면, 중동면, 외남면, 내서면, 외서면, 은척면, 화동면, 화서면, 화북면, 모동면, 모서면, 공검면, 함창면, 이안면 등이다.

[관련 기록]

23부제는 1895년 음력 5월 26일 반포된 칙령 제98호 「지방 제도 개정에 관한 건」, 각 군에 대한 등급은 1895년 음력 9월 5일 반포된 칙령 제164호 「군수의 관등 봉급 건과 각 군의 분등표」에 의거하여 정하여졌다. 13도제는 1896년 양력 8월 4일 반포된 칙령 제36호 「지방 제도와 관제 개정에 관한 안건」에 의거하여 실시되었다. 1914년 4월 1일부로 실시된 부·군·면 통폐합은 1913년 12월 29일 공포된 「도의 위치·관할구역 변경 및 부·군의 명칭·위치·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에 의거한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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